제목
(합동)청구법인이 관계회사의 균등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이 ‘합병대가를 금전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과관계회사간의 쟁점합병을 비적격합병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합병 전에 균등유상증자를 실시하게 된 경위, 이후 지분구조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균등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3항의 금전으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는 ‘합병포합주식’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23서1004
  • 참조결정조심 2022부5861심판(2022.08.23)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합병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