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합병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쟁점합병이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적격합병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에 따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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