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주발행으로 취득한 주식이 합병포합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합병법인이 제3자 배정 신주 발행방식으로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은‘합병포합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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