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의 전일까지 특례적용신청서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과세특례적용을 받기 위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무신고 결정 또는 기한 후 신고 등으로 조세특례의 적용배제를 규정한 조특법 제128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시에 신청서류 제출기한 미충족 시 과세특례를 배제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제반 서류를 ㅇㅇㅇ에 정상적으로 제출하였고, ㅇㅇㅇ은 법정제출 기한 내에 쟁점특례규정의 적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과세관청으로서도 쟁점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직원의 특례신청 여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내용 등 세원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파악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벤처기업의 우수인력의 유치를 지원한다는 과세특례 취지를 감안하면 이 건에서 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조특법 제16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6907심판(2022.12.13)조특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조특법 제16조의4 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4서4058심판(2025.07.09)조특법 특례적용 서류를 법정기한 경과 후 제출한 경우 조특법 제16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