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주주배당 균등유상증자에 따라 모회사가 취득한 쟁점주식이 합병대가를 금전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과 모회사 간의 쟁점합병을 비적격합병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합병 전에 균등유상증자를 실시하게 된 경위, 이후 지분구조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균등유상증자로 발행한 쟁점주식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3항의 금전으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는 합병포합주식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23서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