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검색
결정유형심판 재결의 주문으로 나눈 값
구분문서번호제목
질의회신
국제세원
서면-2024-국제세원-3147
(2024.11.07)

비거주자인 외국작가가 지급받는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각국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에 한하여 20%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질의회신
국제세원
서면-2024-국제세원-2500
(2024.11.07)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인적용역소득이 발생한 경우, 본인이 선택하는 때에는 종합과세 방법으로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것임

판례
서울행법 2022구합63966
(2024.06.13)

甲 주식회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회원들이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인출한 현금에서 해당 가산자산 취득가액 등을 제외한 거래차익이 발생하였는데, 위 거래차익이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12호 (마)목 및 구 법인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93조 제10호 (바)목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甲 회사가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2017년 내지 2019년 귀속 기타소득세(원천징수분), 2019년 귀속 법인세(원천징수분)를 경정·고지한 사안이다. 구 소득세법

판례
서울행법 2022구합63966
(2024.06.13)

甲 주식회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회원들이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인출한 현금에서 해당 가산자산 취득가액 등을 제외한 거래차익이 발생하였는데, 위 거래차익이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12호 (마)목 및 구 법인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93조 제10호 (바)목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甲 회사가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2017년 내지 2019년 귀속 기타소득세(원천징수분), 2019년 귀속 법인세(원천징수분)를 경정·고지한 사안이다.

심판
법인
조심 2023서10558
(2023.12.27)

쟁점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ㆍ저장 및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이는 점, 쟁점거래차익은 국내 금융계좌를 통해 원화로만 지급되고 있고, 회원들이 이 사건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쟁점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관리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
법인
조심 2023서7513
(2023.10.05)

쟁점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저장 및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이는 점, 쟁점거래차익은 국내 금융계좌를 통해 원화로만 지급되고 있고, 회원들이 이 사건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쟁점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관리되고 있으며, 「소득세법」제156조 및 「법인세법」제98조 에 의하면, 청구법인에 쟁점거래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가상자산을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쟁점거래차익에 대한 원천징수분 종합(기타)소득세 및 법인세(원천징수분)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회신
국제세원
서면-2022-국제세원-0001
(2023.05.31)

국내에 약 8∼9개월간 체류하면서 용역을 제공하는 미국 국적 외국인 농구선수의 거주자 여부와 원천징수 방법

심판
기타
조심 2022서6562
(2023.02.06)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는 자산의 양도가액(지급금액)에서 취득가액 등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사전답변
국조
사전-2022-법규국조-0506
(2022.07.27)

외국법인의 원유 판매와 관련된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이 국외에서 수행되고 국내에는 소속 종업원이나 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회신
국조
서면-2021-법규국조-7088
(2022.05.18)

국내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들에게 해당 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위 국외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 명세’ 서식 작성방법에 따라 ‘투자비율(투자지분율)’을 지분율란에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