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
질의회신 국제세원 | 서면-2024-국제세원-3147 (2024.11.07) | 비거주자인 외국작가가 지급받는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각국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에 한하여 20%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
질의회신 국제세원 | 서면-2024-국제세원-2500 (2024.11.07)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인적용역소득이 발생한 경우, 본인이 선택하는 때에는 종합과세 방법으로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것임 |
판례 | 서울행법 2022구합63966 (2024.06.13) | 甲 주식회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회원들이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인출한 현금에서 해당 가산자산 취득가액 등을 제외한 거래차익이 발생하였는데, 위 거래차익이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12호 (마)목 및 구 법인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93조 제10호 (바)목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甲 회사가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2017년 내지 2019년 귀속 기타소득세(원천징수분), 2019년 귀속 법인세(원천징수분)를 경정·고지한 사안이다. 구 소득세법 |
판례 | 서울행법 2022구합63966 (2024.06.13) | 甲 주식회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회원들이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인출한 현금에서 해당 가산자산 취득가액 등을 제외한 거래차익이 발생하였는데, 위 거래차익이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12호 (마)목 및 구 법인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93조 제10호 (바)목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甲 회사가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2017년 내지 2019년 귀속 기타소득세(원천징수분), 2019년 귀속 법인세(원천징수분)를 경정·고지한 사안이다. |
심판 법인 | 조심 2023서10558 (2023.12.27) | 쟁점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ㆍ저장 및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이는 점, 쟁점거래차익은 국내 금융계좌를 통해 원화로만 지급되고 있고, 회원들이 이 사건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쟁점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관리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심판 법인 | 조심 2023서7513 (2023.10.05) | 쟁점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저장 및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이는 점, 쟁점거래차익은 국내 금융계좌를 통해 원화로만 지급되고 있고, 회원들이 이 사건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쟁점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관리되고 있으며, 「소득세법」제156조 및 「법인세법」제98조 에 의하면, 청구법인에 쟁점거래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가상자산을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쟁점거래차익에 대한 원천징수분 종합(기타)소득세 및 법인세(원천징수분)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질의회신 국제세원 | 서면-2022-국제세원-0001 (2023.05.31) | 국내에 약 8∼9개월간 체류하면서 용역을 제공하는 미국 국적 외국인 농구선수의 거주자 여부와 원천징수 방법 |
심판 기타 | 조심 2022서6562 (2023.02.06) |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는 자산의 양도가액(지급금액)에서 취득가액 등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사전답변 국조 | 사전-2022-법규국조-0506 (2022.07.27) | 외국법인의 원유 판매와 관련된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이 국외에서 수행되고 국내에는 소속 종업원이나 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
질의회신 국조 | 서면-2021-법규국조-7088 (2022.05.18) | 국내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들에게 해당 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위 국외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 명세’ 서식 작성방법에 따라 ‘투자비율(투자지분율)’을 지분율란에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