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외투자기구 실질귀속자(비거주자·외국법인)의 투자비율과 수익분배비율이 다른 경우에서의 원천징수 기준
요지
국내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들에게 해당 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위 국외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 명세’ 서식 작성방법에 따라 ‘투자비율(투자지분율)’을 지분율란에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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