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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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문서번호제목
질의회신
원천
서면-2021-원천-4385
(2021.11.02)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약정에 따른 납입금 초과이익 및 반환금 추가이익의 지급일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임

질의회신
원천세과-170
(2011.03.28)

특별회원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은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나, 회원자격 상실 후 초과반환금 지연지급에 따라 추가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의회신
원천세과-74
(2011.02.11)

민법 등에 따라 설립된 직장공제회가 지급하는 초과반환금은 세액계산특례 적용가능

질의회신
원천세과-1874
(2008.09.02)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직장공제회에 가입하고 퇴직 또는 탈퇴로 인하여 받는 반환금부터 적용함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5
(2007.07.11)

1거주자로 보는 종중의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것임.

질의회신
서일46014-11633
(2003.11.14)

주식 등의 시가가 불분명 한 경우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판례
대법원-91-누-384
(1991.12.24)

법인세법이 소득세법의 규정을 인용하여 소득을 구분할 경우의 소득개념 확정방법

질의회신
재일01254-119
(1991.01.16)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추후 과세표준 확정 신고 시 소득공제 등으로 산출세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공제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하는 것

판례
부산고등-89-구-2240
(1990.07.13)

원고가 공장부지로 사용하던 대지위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목적으로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한번 아파트를 분양한 후 직권말소 후 7년만에 단 1회 점포 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않음

판례
부산고등법원-88-구-1974
(1990.06.20)

재산제세사무처리 관련규정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므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의 규정에 근거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