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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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심판 재결의 주문으로 나눈 값
구분문서번호제목
판례
광주지방법원-2022-구합-10757
(2024.01.12)

○ 이 사건 각 처분은 각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고, 여러 종류의 가산세 상호 간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종류별로 구분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이 사건 유흥주점의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부당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 영업과 관련하여 누락한 소득 또는 매출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고객으로부터 봉사료 명목으로 대금을 지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 등에 주류대금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했거나 이를 특정 종업원에게 진정한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

판례
서울고등법원-2019-누-62859
(2021.06.04)

경정결의서와 납세고지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원고들이 한 이 사건 신고 및 그에 따른 납부의 효력을 부인하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고 볼 수 있음

판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8576
(2020.07.03)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한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 가산세는 이중납부로 볼 수 없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령에 근거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심판
양도
조심 2017부2844
(2017.09.07)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송부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통하여 경정이유와 함께 양도가액, 취득가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및 고지세액을 안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산정하고,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고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청구인에게 고지하였으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
종합소득
조심2016서1970
(2016.08.25)

청구인이 2014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확정신고의무가 있음에도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기타소득금액만을 종합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점, 가산세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근로소득이 있는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은 「소득세법」 부칙 제9조에 따라 2015.6.30.임에도 처분청이 미납일수의 기산일을 2015.6.1.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므로 미납일수의 기산일을 2015.7.1.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판례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1133
(2015.11.25)

납세고지서에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각 대상금액 산출근거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세율란에도 단지 ‘미납일×0.03%’ 라고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미납일자가 적혀 있지 않으므로 납세고지의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함.

심판
종합소득
조심2014부4374
(2014.12.01)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2011.7.5.∼2013.3.15.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 설립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였고, 지분 30%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2014.4.29. 청구인에게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명세’ 등을 첨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과세예고 통지한 점, 이 건 종합소득세의 납세고지서에 각 과세기간별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공제세액 및 고지세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의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의 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례
서울고등법원-2012-누-12282
(2012.12.05)

원고가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지급 일자를 2005.9.30.로 정한 것을 볼 때, 채권 양도는 지급을 담보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2005. 9. 30일에 기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

판례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1308
(2012.09.25)

납세고지서 기재사항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양도토지가 양도 당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사업시행자의 보상지연이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판례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7923
(2012.04.06)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세무사에게 고지서를 송달하였고 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에 고지서를 모사전송(팩스)으로 전달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위 고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수령증을 받지 않는 등 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