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납세고지서 기재사항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감면요건 판단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요지
납세고지서 기재사항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양도토지가 양도 당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사업시행자의 보상지연이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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