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예고통지가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송부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통하여 경정이유와 함께 양도가액, 취득가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및 고지세액을 안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산정하고,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고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청구인에게 고지하였으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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