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담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정한 지급일에 기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
요지
원고가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지급 일자를 2005.9.30.로 정한 것을 볼 때, 채권 양도는 지급을 담보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2005. 9. 30일에 기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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