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제10조 제3항에 의하면,동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그 수령을 거부한 때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며 그 이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한 것과 같은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이 준용하는동법 제61조 제1항의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 함은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의 이의신청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이의신청자가 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이의신청기간의 초일로 삼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