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1조 [ 청구기간 ]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處分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納稅者가 外國에 住所를 둔 경우에는 90日)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決定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同條同項 但書에 規定하는 決定期間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31>
②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규정하는 사유(申告ㆍ申請ㆍ請求 기타 書類의 제출ㆍ통지에 관한 期限延長事由에 한한다)로 인하여 제1항에 정한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및 소멸한 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