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존 신고 및 납부의 효력을 부인하고 추가로 세액을 부과・고지한 것이므로 이는 감액경정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요지
경정결의서와 납세고지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원고들이 한 이 사건 신고 및 그에 따른 납부의 효력을 부인하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고 볼 수 있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17-구합-77213판례(2019.09.26)감액경정처분으로서 그 자체는 독립하여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으며, 가산세는 전부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