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국세징수법 제9조와 소득세법 제128조, 동법시행령 제183조는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엄격히 해석적용되어야 할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며, 이들 규정 소정의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납세고 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 나.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서 본건 과세처분에 강행규정 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 자체의 하자를 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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