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구 보험업법(1977. 12. 31. 개정 법률 제3043호) 제19조, 동법시행령(1978. 2. 27. 개정 대통령령 제8865호) 제14조 제3호, 제15조 제1항 규정등에 비추어 보험업자가 보험금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자산증식을 위하여서는 부동산의 소유자체도 재산이용의 한 방법이라 할 것이고 이건 대지를 취득함으로써 총자산가액에 대한 부동산의 소유비율이 12.68퍼센트에 이르게 되어 총자산가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건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면 위 대지를 취득한 것은 그 목적사업중 보험금지급을 위한 재산이용방법으로서 보험회사의 고유업무에 속한다 할 것이어서 위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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