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15조 [ 겸영 가능 보험종목 ]
법 제1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이란 다음 각 호의 보험을 말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재보험과 보증보험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일부만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와 제3보험업만을 경영하는 보험회사는 겸영할 수 없다.(2021.06.01 개정)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설정하는 계약(2011.01.24 개정)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제3항제3호,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9조제1항, 제29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1.06.01 대통령령 제31722호 부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및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보험계약(2011.01.24 개정)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제3항제3호,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9조제1항, 제29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1.06.01 대통령령 제31722호 부칙]
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3보험의 보험종목에 부가되는 보험"이란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제3보험의 특약 형식으로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을 말한다.(2018.06.05 개정)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06.05 전 제3보험업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18.06.05 대통령령 제28945호 부칙 제2조]
보험만기는 80세 이하일 것(2011.01.24 개정)
보험금액의 한도는 개인당 2억원 이내일 것(2011.01.24 개정)
만기 시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납입보험료 합계액의 범위 내일 것(2011.01.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