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15조 부칙

2021.06.01 제31722호

2021.06.01 제31722호 부칙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제3항제3호,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9조제1항, 제29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