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15조 부칙
2018.06.05 제28946호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부칙)
2018.06.05 제2894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겸영 가능 보험종목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제3보험업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5의 개정규정은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이후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단종손해보험설계사 및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단종손해보험설계사 및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은 제27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간단손해보험설계사 및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본다.
2018.06.05 제28946호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