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법인의 총자산 평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의 부채중에는 고정부채에 속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이 포함된다. 나. 전심절차에서의 주장과 행정소송에서의 주장은 그것들이 전혀 별개의 주장이 아닌 한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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