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9조

①

상속재산의 가격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격과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개정 1952.11.30, 1967.11.29, 1971.12.28>

②

지상권과 정기금등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격을 평정한다. <개정 1960.12.30, 1967ㆍ11ㆍ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