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2014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확정신고의무가 있음에도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기타소득금액만을 종합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점, 가산세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근로소득이 있는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은 「소득세법」 부칙 제9조에 따라 2015.6.30.임에도 처분청이 미납일수의 기산일을 2015.6.1.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므로 미납일수의 기산일을 2015.7.1.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서1240심판(2017.05.16)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