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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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심판 재결의 주문으로 나눈 값
구분문서번호제목
심판
종합소득
조심 2021중5517
(2021.12.10)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 세무대리인에게 매월 기장수수료를 지급해 오고 있어 정상적으로 장부를 기장해 왔다고 보이고, 처분청이 쟁점용역 관련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지출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사실에서 예외적으로 소득금액을 추계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처분청이 「소득세법」제16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실지조사로 확인된 필요경비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질의회신
법인
서면-2020-법인-1393
(2020.10.21)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이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실제 법인이 이자를 지급하는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자문사례
소득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88
(2017.06.12)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는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며 그 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제7항의 가산세를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심판
종합소득
조심 2016중2281
(2016.07.19)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하여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이를 위반한데 대해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를 통하여 확정되는 세목이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과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회신
서면법규과-475
(2014.05.12)

금융회사 등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자(같은 법 제7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회신
서면법규과-1077
(2013.10.02)

국내조선사와 미국의 선박구매자간에 체결된 선박건조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조선사가 선박구매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박건조 선수금 반환 및 손해배상 성격의 약정이자를 해당 지급을 보증한 국내금융기관이 지급하는 경우, 선박구매자가 지급받는 해당 약정이자상당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국내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심판
종합소득
조심2013서1458
(2013.08.12)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인건비와 관련하여 제출한 영문계약서에는 인건비 지급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서명이 없고, 영문계약서상의 직원이 청구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며, 현지 수출회사가 날인한 급여지급명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임대료와 관련하여 제출한 영수증에는 ‘내부사용대외무효’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어 대외적인 효력을 가진 영수증으로 보기는 곤란한 점, 그 외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금흐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국외에서 지출한 인건비 및 창고 임대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회신
원천세과-590
(2012.11.02)

단순착오로 원천징수의무자와 소득자 명의를 잘못 기재하여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원천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으나,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됨

자문사례
법규과-602
(2012.05.31)

법인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사채이자는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사채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동 사채이자에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질의회신
원천세과-259
(2012.05.11)

소득구분 착오로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