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외에서 지출한 쟁점인건비 및 쟁점임대료를 필요경비로 인 정해 주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인건비와 관련하여 제출한 영문계약서에는 인건비 지급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서명이 없고, 영문계약서상의 직원이 청구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며, 현지 수출회사가 날인한 급여지급명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임대료와 관련하여 제출한 영수증에는 ‘내부사용대외무효’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어 대외적인 효력을 가진 영수증으로 보기는 곤란한 점, 그 외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금흐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국외에서 지출한 인건비 및 창고 임대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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