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38조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
판례 |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921 (2026.09.10) | 법무사가 등기신청의 대리사무에 부수되는 지방세 납부 대행 과정에서 발생한 캐시백은 법무사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 캐시백은 직원의 계산·책임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직원이 법무사에게 제공한 근로에 기한 대가로 인정되는 금원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함 |
판례 | 서울고등법원-2016-누-82852 (2017.07.11) | (1심판결과 같음) 월액여비 지급기준이 상시출장 과정에서의 소요경비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실비변상의 성질을 갖이 않음 |
심판 법인 | 조심 2016중2400 (2016.09.21) | 벤처기업법령 제11조의3 은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매수선책권의 부여당시의 행사가격 및 차액보상형에 있어 지급할 금액 등을 규정한 것으로 「소득세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소득금액의 산정과는 무관한 규정일 뿐 아니라 벤처기업에만 적용되는 법령을 일반적인 규정으로 삼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함이 타당한 점,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을 전후하여 계속적으로 제3자와의 일반적인 매매사례가액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심판 종합소득 | 조심 2015광5630 (2015.12.29) | 이 건 월액여비는 실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행위의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근무일에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는 것이 확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월액여비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심판 종합소득 | 조심 2015중5609 (2015.12.29) | 이 건 월액여비는 실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행위의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근무일에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는 것이 확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월액여비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심판 종합소득 | 조심 2015중5626 (2015.12.29) | 이 건 월액여비는 실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행위의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근무일에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는 것이 확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월액여비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심판 종합소득 | 조심 2015서5652 (2015.12.29) | 이 건 월액여비는 실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행위의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근무일에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는 것이 확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월액여비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심판 종합소득 | 조심2014부1947 (2014.10.08) | 청구인은 ㈜○○○○○○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과 토지 판매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동일한 유형의 부동산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국민연금 지역가입 및 건강보험 지역세대원 자격취득자이며, 청구인은 매월 기본급ㆍ고정급 형태의 급여성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의 부동산 매출금액 중 일정액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판매수당은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
질의회신 | 원천세과-151 (2012.03.26) |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근로관계가 없는 대학생 등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계약조건에 의해 당해 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안분한 금액 상당액을 근로를 제공한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함 |
심판 양도 | 조심2010서3446 (2010.12.31) | 임야와 임목을 일괄양도함에 있어 임목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것을 주장하나, 5년 이상 육림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였다는 객관적 이력이 확인되지 않아 전체를 양도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