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판매수당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과 토지 판매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동일한 유형의 부동산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국민연금 지역가입 및 건강보험 지역세대원 자격취득자이며, 청구인은 매월 기본급ㆍ고정급 형태의 급여성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의 부동산 매출금액 중 일정액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판매수당은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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