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월액여비를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이 건 월액여비는 실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행위의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근무일에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는 것이 확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월액여비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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