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무사의 지방세 대납 과정에서 수취한 캐시백의 과세 여부
요지
법무사가 등기신청의 대리사무에 부수되는 지방세 납부 대행 과정에서 발생한 캐시백은 법무사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 캐시백은 직원의 계산·책임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직원이 법무사에게 제공한 근로에 기한 대가로 인정되는 금원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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