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921 (2026.09.10)
- 제목
- 법무사의 지방세 대납 과정에서 수취한 캐시백의 과세 여부
- 요지
- 법무사가 등기신청의 대리사무에 부수되는 지방세 납부 대행 과정에서 발생한 캐시백은 법무사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 캐시백은 직원의 계산·책임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직원이 법무사에게 제공한 근로에 기한 대가로 인정되는 금원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함
판결문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1. 8.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2,752,040원, 2021년 귀속 9,046,170원, 2022년 귀속 3,082,400원, 2023년 귀속 4,891,810원 합계 19,772,420원(가산세 포함)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법무사가 거래처로부터 위임받은 등기신청 업무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거래처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 등 지방세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원고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취득세 등을 대리납부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2020년 21,809,790원, 2021년 50,545,262원, 2022년 34,734,270원, 2023년 48,171,276원 합계 155,427,485원의 캐시백(이하 ‘이 사건 캐시백’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캐시백이 원고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 11. 8. 원고에게 2020년 귀속 2,752,040원, 2021년 귀속 9,046,170원, 2022년 귀속 3,082,400원, 2023년 귀속 4,891,810원 합계 19,772,420원(가산세 포함)의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5. 6. 1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캐시백은 고용주인 법무사가 아니라 제3자인 신용카드사가 원고 명의 신용카드 사용에 따라 지급한 것이고, 법무사와 원고 사이에 정하여진 근로조건에 따른 것도 아니므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캐시백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이고, 소득세법 제3항의 위임에 의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소득에는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제1호),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제2호),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제3호)가 포함된다.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 참조).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참조).
2)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는 예시적 입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는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근로의 대가로 보기는 어려운 복리후생적 성격의 소득들도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언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는 일정한 소득들을 예시하는 규정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 호에 명시되어 있는 소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라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캐시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신용카드사는 법무사와 사무원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소정의 캐시백을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시행하였다. 이를 신청한 법무사와 사무원은 그 명의 신용카드사로부터 가상계좌를 안내받아 그 계좌에 결제대금을 미리 입금하고 그 입금액에 상당하는 특별결제한도를 부여받았다. 신청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위 계좌에서 결제대금이 출금되었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신청자 결제금액의 일정 비율 상당액 캐시백이 지급되었다. 원고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캐시백을 지급받았다.
2) 법무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등기 신청의 대리’ 등의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것을 업무로 하고(법무사법 제2조 제1항), 부동산등기와 상업등기의 경우 관련 지방세 미납은 그 등기의 각하사유이다. 이에 법무사는 부동산등기나 상업등기 신청 대리 사무를 위임받아 이를 수행할 때 고객에게 관련 지방세액을 계산하여 안내하고, 고객으로부터 해당 세액을 교부받아 그 납부대행까지 수행하기도 하는바, 이는 ‘등기 신청의 대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수 사무(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무사가 등기 신청의 대리 사무에 부수되는 사무로서 이루어진 관련 지방세 납부 대행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무사의 사업소득’(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3호) 내지 ‘법무사의 사업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원고는 사무원으로서 법무사에 종속된 지위에서 법무사의 사무인 지방세 납부대행 사무를 처리한 것인바, 그 과정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은 사무처리 방법을 선택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결제행위만을 위 사무처리와 무관한 원고 개인의 행위라 평가할 수 없다. 원고가 결제한 지방세는 거래처가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그 자금 역시 거래처가 납부를 위하여 교부한 것이며, 법무사가 거래처로부터 수임한 등기사건에 따라 결제의 규모ㆍ횟수가 결정되고, 카드결제대금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미리 가상계좌에 입금ㆍ출금되어 원고가 결제대금에 관한 신용상의 위험을 부담하지도 아니하였는바, 결국 원고가 제공한 것은 결제 명의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캐시백은 원고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법무사의 사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앞서 본 법무사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을 구성한 후 고용관계를 매개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비록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원고가 법무사에게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금원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는 법무사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캐시백을 지급한다는 명시적인 합의 내지 약정이 없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캐시백이 사용자인 법무사가 근로조건에 따라 지급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인 신용카드회사가 직접 지급한 것이고, 개인 신용카드로 납부할 것인지는 원고의 선택에 달려 있었으며, 법무사에게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원고가 법무사와 관계없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급여의 지급주체를 사용자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앞서 본 프로모션은 법무사와 사무원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는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은 법무사의 용인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캐시백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은 법무사와의 고용관계에 기인하는 점, 위로금 등과 같이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급여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지급의무의 존부에 따라 근로소득성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득세는 소득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취득한 소득을 어
떻게 사용ㆍ처분하였는지는 과세요건과 관계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