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2조 [ 업무 ]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2020.02.04 개정)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2008.03.21 개정)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2008.03.21 개정)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2008.03.21 개정)

4.

등기ㆍ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2008.03.21 개정)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2008.03.21 개정)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2008.03.21 개정)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2008.03.21 개정)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2008.03.21 개정)

②

법무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2008.03.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