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44조[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
질의회신 원천 | 서면-2022-원천-2170 (2023.08.25) |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이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성립시기는 그 지급하는 때이므로 원천징수의무의 성립시기에 납세의무자가 사망하고 없다면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
질의회신 소득 | 서면-2021-법규소득-8490 (2022.10.20) | 「지방세법」제114조 및 「종합부동산세법」제3조에 따른 과세기준일이 사망자의 과세기간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사망자)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심판 종합소득 | 조심 2019부3188 (2019.12.04) |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총액을 청구인에게 승계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처분 중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재조사하여 이를 초과하는 세액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심판 종합소득 | 조심 2017중3072 (2017.11.16) |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선수임대료를 포함한 ○○○○조합 관련 자산과 부채를 상속받았고,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에서 쟁점선수임대료 금액을 부채로 차감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선수임대료를 2010년∼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질의회신 소득 | 서면-2017-소득-1881 (2017.07.18) |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민법」상 지분비율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추후에 상속재산 분할 및 분할의 소급효에 따른 사실관계의 변동으로 인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회신 소득 | 서면-2015-소득-1067 (2015.07.23) | 상속재산인 임대부동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하고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상속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분할협의에 의하여 임대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임. |
질의회신 | 소득세과-325 (2010.03.11) | 거주자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외화매출채권의 외화환산이익은 총수입금액의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 원천세과-664 (2009.08.05)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한 거주자의 사망으로 그 수익증권의 이익계산기간 중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을 원천징수시기로 하여 피상속인의 보유기간동안 발생한 투자신탁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질의회신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5 (2007.11.16) | 상속인이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당해 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할 수 없음 |
질의회신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85 (2006.11.07) |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산정시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