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납세의무 승계통지된 세액이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총액을 청구인에게 승계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처분 중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재조사하여 이를 초과하는 세액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중2793심판(2009.10.29)납세의무 승계처분은 불복청구 대상이 아님(각하)
  • 참조결정조심 2013서0049심판(2013.10.08)청구인의 치과에서 시행한 양악수술에 대한 의료용역의 수입시기를 현금을 지급받은 날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부4306심판(2019.12.26)납세의무 승계통지된 세액이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3858심판(2020.07.29)①2008년 소득세분 주민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②쟁점압류가 독촉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③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한정승인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5279심판(2022.12.29)상속한정승인자인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보험금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