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치과에서 시행한 양악수술에 대한 의료용역의 수입시기를 현금을 지급받은 날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양악수술은 전문적인 수술인 의료행위로서 도급용역과는 다르다고 보이는 점, 양악수술 후 6개월은 사후 경과를 보는 사후관리 측면이 강하고 의료보건용역의 특성상 의사들이 매회에 진료행위를 하는 자체가 그 의료용역의 완료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의료보건용역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8호에 규정된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를 적용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당초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현금수입일을 기준으로 매출신고한 점, 다수의 환자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그 진료의 시작과 완료가 복수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공한 양약수술의 수입시기는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를 적용하여 청구인이 실지로 양악수술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서2945심판(2010.09.01)치과진료 수입시기를 일일장부에 의한 현금수입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9부3188심판(2019.12.04)납세의무 승계통지된 세액이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부4306심판(2019.12.26)납세의무 승계통지된 세액이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