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치과진료 수입시기를 일일장부에 의한 현금수입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다수의 환자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그 진료의 시작과 완료가 복수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는 점에 비추어 의료용역의 수입시기를 그 대가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귀속시기로 본 것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3중2210심판(2004.01.10)수입금액 신고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3서0049심판(2013.10.08)청구인의 치과에서 시행한 양악수술에 대한 의료용역의 수입시기를 현금을 지급받은 날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