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을 상속한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시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 또는 과세요건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의 증명책임자(=과세관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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