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예정신고납부후 확정신고를 아니한 경우 경정시 가산세 적용 방법
요지
예정신고시 자진신고납부하고 확정신고를 아니한 경우,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예정신고가 과소신고임이 확인되어 경정시에는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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