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납세의무 승계처분은 불복청구 대상이 아님(각하)
요지
피상속인의 신고로 확정된 양도소득세를 납세의무를 승계한 청구인들에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부과처분이 아니고 징수절차에 불과한 것이어서 불복청구대상인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중0185심판(2006.02.20)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신고에 대한 무(과소)납부고지는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대상의 처분으로 보지 여부(각하)
  • 따른결정조심 2018서2764심판(2018.11.06)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부3188심판(2019.12.04)납세의무 승계통지된 세액이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