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신고에 대한 무(과소)납부고지는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대상의 처분으로 보지 여부(각하)
요지
양도소득세 등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신고에 대한 무(과소)납부고지는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대상의 처분으로 보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2005중2876심판(2006.06.08)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 따른결정국심2007서0681심판(2007.04.09)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7서2210심판(2007.08.29)무납부고지가 불복청구의 대상인지 여부(각하)
  • 따른결정조심2008서0518심판(2008.06.05)무납부 고지는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대상의 처분이 아님. (각하)
  • 따른결정조심2008서0519심판(2008.06.05)무납부 고지가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보는 부과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 따른결정조심 2009구2603심판(2009.09.22)양도소득세 무납부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함(각하)
  • 따른결정조심2009부0235심판(2009.03.03)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 따른결정조심 2009중2793심판(2009.10.29)납세의무 승계처분은 불복청구 대상이 아님(각하)
  • 따른결정조심 2023서7224심판(2023.06.12)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부7722심판(2023.07.0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