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요지
고지는 부과처분이 아닌 확정신고 무납부세액의 납부를 촉구하는 이행청구로서 징수절차에 불과하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중0185심판(2006.02.20)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신고에 대한 무(과소)납부고지는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대상의 처분으로 보지 여부(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