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납부 고지는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대상의 처분이 아님. (각하)
요지
양도소득세 등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신고에 대한 무납부 고지는 징 수절차로서 불복청구대상의 처분이 아님.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중0185심판(2006.02.20)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신고에 대한 무(과소)납부고지는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대상의 처분으로 보지 여부(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