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납부고지가 불복청구의 대상인지 여부(각하)
요지
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부적법한 과세처분은 아님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중0185심판(2006.02.20)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신고에 대한 무(과소)납부고지는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대상의 처분으로 보지 여부(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