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 분납 ]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