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납부 고지가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보는 부과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요지
양도소득세의 무납부 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보는 부과처분이 아니라 예정신고로 이미 확정된 무납부 세액에 대하여 조세납부를 촉구하는 이행청구로서 행하는 징수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중0185심판(2006.02.20)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신고에 대한 무(과소)납부고지는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대상의 처분으로 보지 여부(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