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요지
쟁점통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상속인들에게 납부할 세액을 알려주는 절차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중2793심판(2009.10.29)납세의무 승계처분은 불복청구 대상이 아님(각하)
  • 따른결정조심 2019서1136심판(2019.07.15)쟁점체납세액의 국세징수권이 소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