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체납세액의 국세징수권이 소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인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 그 압류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가 채권추심 등으로 종료된 때뿐만 아니라, 피압류채권이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하여 소멸함으로써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되어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되었다면 시효기간은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점등에 비추어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2764심판(2018.11.06)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