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8조 [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2010.01.01 제목개정) ]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2010.01.01 개정)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10.01.01 후 최초로 제기하는 채권자대위 소송분부터 적용한다. [2010.01.01 법률 제9911호 부칙 제2조]

1.

납세고지(2010.01.01 개정)

2.

독촉 또는 납부최고(納付催告)(2010.01.01 개정)

3.

교부청구(2010.01.01 개정)

4.

압류(2010.01.0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2010.01.01 개정)

1.

고지한 납부기간(2010.01.01 개정)

2.

독촉이나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2010.01.01 개정)

3.

교부청구 중의 기간(2010.01.01 개정)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2010.01.01 개정)

③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1.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2010.01.01 개정)

2.

세법에 따른 징수 유예기간(2010.01.01 개정)

3.

세법에 따른 체납처분유예기간(2010.01.01 개정)

4.

세법에 따른 연부연납(年賦延納)기간(2010.01.01 개정)

5.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이나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2010.01.01 개정)

6.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 기간(2017.12.19 신설)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01.01 이후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7.12.19 법률 제15220호 부칙 제3조]

④

제3항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