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한정승인자인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보험금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한정승인의 경우에도 상속포기와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면 피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통해 납세의무의 승계를 회피하면서 재산이 상속되는 효과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상속포기와 달리 볼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험금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부3188심판(2019.12.04)납세의무 승계통지된 세액이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부4306심판(2019.12.26)납세의무 승계통지된 세액이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