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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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사례
국조
기준-2020-법령해석국조-0006
(2020.06.10)

거주자가 기 취득한 해외부동산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숙박업은 해외부동산 등을 투자운용(임대포함)한 경우에 따른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상의 해외부동산 투자운용(임대) 명세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