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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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문서번호제목
질의회신
소득
서면-2021-법규소득-5082
(2022.01.24)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국내원천 사업소득,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음

심판
기타
조심 2017중4874
(2018.01.23)

한미조세조약은 쌍방체약국 거주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쟁점국외특허권의 양도인은 □□ 거주자이므로 한미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특허권의 사용지 원천소득을 규정한 「소득세법」제119조 제10호의 단서는 해당 조세조약이 있을 것으로 전제하는바, 한미조세조약을 근거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사전답변
법규국조2013-418
(2013.11.19)

동업기업이 수동적 동업자 이외의 동업자인 비거주자에게 국내에 상장되지 아니한 외국법인 발행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된 소득을 배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4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