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국외특허권의 양도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한미조세조약은 쌍방체약국 거주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쟁점국외특허권의 양도인은 □□ 거주자이므로 한미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특허권의 사용지 원천소득을 규정한 「소득세법」제119조 제10호의 단서는 해당 조세조약이 있을 것으로 전제하는바, 한미조세조약을 근거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